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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은 2012. 1.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이 D이고,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산 및 창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2012. 2.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2. 1. 16.경에는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이었다면 2012. 1. 16.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수형생활을 마친 후인 2015. 4. 24.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