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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0:10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1.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회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