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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3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329]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517]

2. 영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경, 2018. 2. 18.경, 2018. 3. 4.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2018. 11. 27.부터 2019. 3. 24.까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CD

1. 단속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상세 등)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확인서 및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위반 단속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