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4고정1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21:45경 위 노래방 3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이 도우미를 불러주고 맥주를 달라고 하자 E 등 3명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카스 캔맥주 6개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