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3 2020가합10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