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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9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05:1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 청라영업소 하행선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차의 축중량 초과(5축중 4축과 5축 각 1톤 초과)로 1차 단속되어 2차 재검측을 통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가변축 제3축의 압력조절장치를 고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사진대지, 단속경위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