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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4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52』 피고인은 2016. 11. 19. 19:05 경 대전 유성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님 F와 말다툼을 하다 위 F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386』 피고인은 2016. 12. 7. 23: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3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야, 이 씨발 년 들아,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빵이 담겨 있는 쟁반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매장 앞에서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2016 고단 4152 중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2016 고단 4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4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후 종적을 감추었다가 음주 소란으로 체포된 후 구속된 점, 2013. 11. 2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동종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