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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요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수강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관계 또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