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 중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