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8 2018가단1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3.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상사를 운영하던 피고 B의 피용자들이었던 피고 C, D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자신들이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0.경 이에 따라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비엠더블유 520디 차량을 21,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마침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비엠더블유 520디 차량을 매수하고자 했던 원고의 부친 F이 위 광고를 보고 같은 해

3. 21. 위 피고들과 위 비엠더블유 520디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들은 그 후 F에게 “위 차량은 경매물건이라 근저당채권이 있다. 이 차량을 구입하려면 60,000,000원을 내야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 18,000,000원을 내야 한다. 대신 G 재규어 엑스에프 3.0디 차량을 25,000,000원에 매입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규어 차량의 판매대금은 17,400,000원이었고 위 피고들에게 기망당한 F은 같은 해

3. 21. 원고를 대리하여 H으로부터 주행거리 약 103,580km 였던 위 재규어 차량을 23,3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과 등록비 1,130,000원, 대행수수료 2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300,000원, 관리비용 250,000원 이상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은 같은 해

3. 22. 위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주행거리 148,700km 였던 이 사건 차량을 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3. 23. 위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