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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6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