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719』 피고인은 2016. 11. 25. 11: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큰 소리로 “ 너는 나한테 까불면 안된다.
까불면 죽는다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여기 다 부셔 버리겠다.
” 고 큰 소리로 말하며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식당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양념 통을 발로 차 흐트러뜨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53』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52세) 은 과거 같은 고시원 건물에 살았던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2:10 경 인천 중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커피숍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씨발 년 아. 기둥서방을 만날 거면 제대로 만나야지.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I(53 세 )에게 시비를 걸며 “ 왜 쳐다보는 거야. 제비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22』
1. 피고인은 2017. 1. 25. 11:3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인천 중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한의원 ’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왜 거기 서 있어.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잔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환자들을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