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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4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금액 중 289,000,000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