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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379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30.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6.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소외 회사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피고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외 회사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70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한다.

- 소외 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 30. 위임장(갑 제2호증)의 작성일자 중 ‘2015년’은 ‘2016’년의 오기로 본다.

소외 회사에게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