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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①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 중 제9행 ‘불상의’ 앞에 ‘불법 온라인 게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 중 제11행 ‘사업체명’을 ‘사업자’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