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18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5.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5.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