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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296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및 각주 1 의 “F”을 “G”로, 제4쪽 제19행의 “간하여”를 “관하여”로 각 정정하고, 제3쪽 제4, 5행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변경하고, 제3쪽 제5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무렵인 2013. 10. 22.경 또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3. 18.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