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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나570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738,388원과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7. 3. 28...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가죽 원단의 크기에 관한 확인 요청받고서 종래 B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가죽 원단 중 4다발에 관한 치수 측정을 한 후 이를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고, 위 가죽 원단 4다발의 반품가격에 해당하는 2,484,000원(= 180평 × 3,450원 × 4다발)을 위 양수금채권에서 공제 양도인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36,222,388원에서 위 가죽 원단 4다발의 반품가격 상당액 2,484,000원을 차감한 33,738,388원(= 36,222,388원 - 2,4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가 하자 있는 가죽 원단을 공급하고, 가죽 원단의 치수를 속였다는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는, ① B로부터 공급받은 가죽 원단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데, 위 가죽 원단에 가죽파열, 색깔 변색, 가죽 원단의 유성페인트 냄새 잔존 등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거래처에 총 15,937,340원의 대금을 공제하여 주었고, ② B가 가죽 원단 수치를 속여 피고에게 3% 정도 작은 가죽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B와의 사이의 2015년도 거래대금 570,022,387원 중 17,100,671원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