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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1 2017나80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A가 원고 강사로 근무하다

경쟁 학원인 피고 주식회사 우리경영아카데미(이하 ‘피고 우리경영’이라 한다)로 이동하자 피고 A에 대한 위약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653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피고 우리경영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2. 11. 29. 담보로 현금 1,9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654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2. 11. 30. 담보로 현금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법원은 2012. 12. 3. 위 각 채권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2. 12. 12. 피고 A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가합104156 판결)에서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736 판결)에서는 피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그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5. 3. 12.자 2014다84923 심리불속행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2. 위 위약금 소송 완료에 따라 채권가압류 담보로 공탁한 합계 2,800만 원(=900만 원 1,900만 원, 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담4712호 및 2015카담4713호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5. 6. 24. 피고 A에게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A는 2015. 6.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