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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5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인덕션(전기레인지) 1대를 198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였고, 나머지 9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덕션을 매수한 당일 6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인덕션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6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점포에 간판을 설치하여 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개당 3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4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건강보조식품 중 2개를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98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 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