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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42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0500(본소) 손해배상(기), 2008가합681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7. 12.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A는 D의 장모이고, 2018. 8. 1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은 D가 아닌, 망 A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A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A는 2018. 7. 12. 직전인 2018. 7. 1.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D는 2000. 3. 10.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 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1. 26.에 이르러 D 및 망 A의 상속인이자 D의 처인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동산이 망 A의 소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