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32]
점포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정한 경우 동 점포를 임차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해석의 일례
점포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이유로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만일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포를 타에 새로이 임대하지는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점포를 타에 전대하여 투하된 시설비를 회수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여 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어 그 시행시까지의 불확정적인 기간내에 임대인이 타에 이를 임대하는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1외 1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임대차계약서), 같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확인서), 갑 제4,5호증(각 통고서), 같은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각 확인서),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을 제6호증(허가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위 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8.25. 피고 1로부터 서울 종로구 내수동 (지번 생략) 지상 가옥 1동 건평 2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임료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차한 후, 같은해 9월경 위 가옥에서 한식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 가옥정원에 가건물을 만들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등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금 8,000,000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3.12.14.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되 보증금 완불시 소유자인 피고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보일러시설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냉장고, 에어콘, 전화, 탁자, 주방기구등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을 동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그 일대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에 편입되고 그 사업시행시기가 1984.2.경으로 예정되기에 이르자, 피고 1은 1984.1.25. 원고와 소외 1,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같은해 2월말경 철거될 예정이므로 더 이상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원고에 대하여 2월중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소외 1과의 위 약정은 실효되기에 이르렀고 같은날 피고 1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분의 반환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1984.2.20.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에서 그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 9,7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는데, 그후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의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자 같은해 5월경에 이르러 위 부동산을 피고 2에 임대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시설하였던 가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이 이를 철거하였으며,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탁자, 냉장고, 에어콘은 원고가 이를 수거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시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시설비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받아도 좋다는 승낙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84.1.25. 도시재개발시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만약 도시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아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시설비를 같은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같은 피고와 함께 원고가 시설한 가건물등을 무단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의 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시설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 4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이 1984.1.25. 원고에 대하여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당시, 만약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더라도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피고가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경우에는 원고의 위 시설비를 같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당원이 믿지 않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위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될 만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가 이를 전대하는데 동의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그 전차인으로부터 위 시설비를 회수하는데에 협조하여 주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피고가 피고 2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것은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자 그 시행시까지의 불확정적인 기간내에서 피고 2에게 이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어 원고의 전대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을 피고 2에게 임대함으로써 원고의 전대 및 시설비 회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 1이 원고에게 위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설치한 위 가건물등 설비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이 그 비용으로 철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시설비 상당액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내에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물을 현재 피고 2가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가격이 현실적으로 상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시설비 상당의 유익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설치한 가건물 및 탁자, 냉장고등 시설물이 위 임대차계약종료 후 이미 철거 또는 수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장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