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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9,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G’을 인수절차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G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주장).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I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제2주장).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남 창녕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토지 명의를 피해자들 명의로 하고 공장용지 개발 후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G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제3주장).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13.경 창원시 D에서 휴대전화 임가공 회사인 ‘E’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의 실소유주 또는 경영실권자라고 말하면서 "구미에 있는 G 공장을 이전할 경남 창녕군 H 임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