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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39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장안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