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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3:46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6년 10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