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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9 2020고단3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163-4에 있는 모화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며 경음기를 울리며 상향등을 점등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며 경주시 I 인근 J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경주시 K에 있는 L은행 경주외동지점 앞길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어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