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87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CD 동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3 급으로 인지능력이 미약한 데, 피고인의 경험 상 분실한 휴대폰을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우체국에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주인을 찾아 주려는 의도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휴대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발견 후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매장 내 CC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절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당일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