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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4393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4,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