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다220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05다22053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220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52806,5281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05.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6.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양승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3.25.선고 2004나5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