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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16. 05:45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농원’ 내에서 피해자 G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완두콩 및 삼채 등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모종 10 판을 피고인 아들인 H 명의의 I ‘ 쏘렌 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6: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공터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26,000원 상당의 상추 모종 1 판, 토마토 모종 1 판을 위 ‘ 쏘렌 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05:3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공터에서 위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40,000원 상당의 하수오 모종 4 판을 위 ‘ 쏘렌 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05:20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 농장’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6,000원 상당의 고추 모종 2 판을 위 ‘ 쏘렌 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일출 일몰시간, 수사보고( 범행장소)

1. 범행장소 사진, 범행 CCTV, 피의자의 주말 농장 시 잔, 추가 범행 CCTV

1. 압수 조서, 목록, 사진

1. 범행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 주물 침입 절도의 점)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D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