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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4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고인 B은 E시장네엇 F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상점 앞 노상에서 해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이다.

피해자 G은 E시장에서 H 본점, E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4대 E시장상가 상인회상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1. 11:50경 울산 남구 E시장 I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상인회장선거 후보연설을 하고 있을 때 상인 등 30-40면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핸드마이크로 “G은 성추행범이다. 우리 시장에서 성추행범을 몰아냅시다. 성추행범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위 I 사거리에서 J 사거리까지 약 80미터 가량 시장골목을 왕복하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놈 저놈, 성추행범이다.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도 말하여 윗옷을 배꼽 위로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성추행범, 낯짝도 두껍다. 저 놈은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다. 성추행범이 무슨 회장 후보냐. 성추행범 저 놈을 시장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윗옷을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I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