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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220 | 소득 | 2003-02-27

문서번호

서일46011-10220 (2003.02.27)

세목

소득

요 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2,2001.10.26.)을 붙임과 같인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 및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일46011-10272, 2001.10.06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입니다. 다른 컨설팅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당 법인은 외국에서 경영관리학석사(MBA)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1년분 학비 상당액을 보상금( 이하“학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상에는 학비보상금을 받은 직원이 2년(24개월)의 근무연수를 채우기 전에 퇴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을 반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사 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 입사 후 13~24개월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1. 학비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

<갑설>근로소득임

(이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가목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체결시점에 지급하는 학비보상금은 급여의 선급성경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됨(유사예규: 법인46012-2377,1997.09.09)

<을설>기타소득임

(이유) 상기 학비보상금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전인 고용계약체결시점에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유사예규:서일46011-10272,2001.10. 0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72,2001.10.06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