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16:20 경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 시 수정구 B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본인 소유 미등록 어드레스 125 씨씨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미등록 어드레스 125 씨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이륜 원동기장치 자 전가 미등록 사용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