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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0두19058 판결

금지금 거래의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선고 2009누40416 (2010.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80 (2008.12.29)

제목

금지금 거래의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두1905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40416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엘디금속과 주식회사 대풍골드 사이의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매입액을 주식회사 엘디금속의 2005 사업년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위 매입액 상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악의적 사업자와 관련된 금지금 변칙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은 법인세법상 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주식회사 엘디금속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가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