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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E(여, 58세)의 휴대전화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주버님 이러시면’, ‘축제의 추억’, ‘몸매 좋은 친구누나’, ‘그녀의 자취방에서’, ‘첫 경험’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5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음란동영상 첨부 메시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