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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1. 3.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