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건물 103호, 104호를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경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한 후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11.경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자 2009. 10. 5. 피고인의 상가 점포에 가압류를 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E은 감정이 서로 좋지 않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고 있으며 E과 복잡한 금전관계로 얽혀 있는 G로부터 E의 딸 H가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의 딸 D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과 H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속초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H의 인감증명서 사본 중 인감도장의 인영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채권양도수계약서에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H의 이름 옆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