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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님에도 위법하게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열악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파견 근로자들 중 일부를 직접 채용하였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후 원심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E을 폐업하는 등 이 사건의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근로자 파견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