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나474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등 1) 원고는, 치료비 및 교통비 합계 4,443,740원(치료비 3,851,740원 교통비 592,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각 치료비 등의 내역 및 그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 3 내지 10, 12 내지 1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치료비 합계 3,325,767원(2012. 12. 17. 약제비 9,840원 2012. 12. 20. 약제비 8,750원 2013. 1. 31. 약제비 15,420원 2013. 2. 2. 약제비 2,000원 2013. 2. 5. 약제비 26,550원 2013. 2. 15. 약제비 19,640원 2013. 2. 22. 약제비 16,670원 2013. 3. 2. 약제비 28,860원 2013. 3. 7. 검사비 180,037원 2013. 3. 15. 척추보조기 구매비용 250,000원 2013. 3. 16. 수술비 1,852,990원 2013. 3. 23. 약제비 39,250원 2013. 4. 8. 소견서 발급비용 10,000원 2013. 4. 8. 재활치료비 390,000원 2013. 4. 17. 약제비 121,100원 2013. 5. 20. 약제비 121,100원 2013. 7. 8. 약제비 74,900원 2013. 8. 5. 약제비 74,900원 2014. 1. 27. 치료비 40,560원 2014. 1. 28. 치료비 21,600원 2014. 1. 29. 치료비 21,6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3. 1. 29. 등기우편물비용 5,010원, 2013. 4. 10. 등기우편물비용 6,010원, 2013. 4. 11. 재활치료비 390,000원 및 2013. 4. 20. 약제비 121,100원, 교통비 592,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각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감정인 E의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추 부근에 추간판 돌출 및 추간판 팽윤, 양측성 추간공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