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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46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천로 293 부천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10. 29.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2. 1.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차량을 운행하는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원고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9641호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