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4.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회사 명의로 임대할 경우 임대가 되지 않거나, 향후 대출 받은 금융기관과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D 명의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치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A이 임대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임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경 D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F 건물 5채 (201 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 )에 대하여 B을 위 부동산의 명의 신탁자로 하고 피고인을 위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경 D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F 건물 5채 (201 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 )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 부동산의 명의 신탁자로 하고 A을 위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경 군산시 소재 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피해자 G 와 위 F 건물 706호를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