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3고단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0:24경 군포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근무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새끼, 내가 H 사장 새끼 그냥 두지 않아.

착각하지

마. 병신 같은 ."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 17: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정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내역

1.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