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3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E과 F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E과 F에게 접근하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 E과 F를 만난 뒤, 피고인 A는 위 E 등에게 ‘검찰에 있는 높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을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보겠다. 다만 경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 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는 다른 사람들이 3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봐 줄 사람이 아니다. 1억 6천만 원이면 정말 싼 것이고, 내 얼굴을 봐서 그 금액에 해주는 것이니 생각해 볼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4. 11. 18.경 위 H커피숍에서 위 E과 F를 만나서 E, F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건해결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E과 F에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검찰에 있는 높은 분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2014. 11. 20.경 위 H커피숍에서 E과 F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2015. 1. 26.경 위 H커피숍 건물 1층에 있는 I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8,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8,6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