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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9 2018가단4442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5925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