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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19노2769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대 동기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