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9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지급기 위치를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밟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