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 모텔에서 손님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내연 녀와 다툰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센터에 등록 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