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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349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① 피고 C는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3/9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하되, 거기에 나오는 “피고”는 “망 G”를 가리킴)>에 적힌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G가 1998. 1. 19.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지분비율로 망 G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추가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