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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35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06]

1. 2018. 6. 3.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7:1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23.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6:33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이 I 투 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협박 및 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피해자 J( 여, 60세) 가 시흥시 K에서 운영하는 ‘L ’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2:15 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 해졌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함께 마셨고, 같은 날 23:00 경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03:00 경 시흥시 M 주택 N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과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온 후 “ 너 죽고, 나 죽자” 는 말을 하며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과도를 자신의 배에 겨누었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감자 칼( 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