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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1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2:20 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동거 남인 E 와의 금전적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유리 출입문, 전면 유리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5회의 폭력 전과,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